“일 잘하는데 부서를 왜 바꿔”…15년간 한자리서 562억 ‘꿀꺽’
2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번 횡령사건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던 중 이상징후가 발견돼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남은행 검사부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77억9000만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경남은행이 최초 신고한 77억9000만원 횡령은 부실화된 PF 대출(1건, 169억원)의 상환 원리금을 가족계좌 등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미 부실처리된 PF대출에 대해서는 상환금액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점검 과정에서 48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는데, 가장 많은 액수를 횡령한 방식은 차주(PF 시행사)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PF대출을 받은 것이다. 횡령직원은 두차례에 걸쳐 이같은 방식으로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PF대출의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했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일도 적발됐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우리은행 사건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횡령직원을 창원 소재 본사의 투자금융기획부로 이동시켰다. 이전까지 횡령 직원은 15년간 동일업무를 담당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횡령직원이 투자금융부에 15년 간 근무한 이유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보통 한 부서에서 5년 근무하면 이동하지만 그보다 더 길게 있는 경우도 있다”며 “대출을 직접 다루는 부서에 오래 뒀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횡령이 이뤄졌던 기간에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했지만 횡령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대출 업무가 굉장히 전문적인데다가 수법이 교묘해 정기검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횡령액수 가운데 상당부분이 다른 횡령의 ‘돌려막기’에 사용된 점은 우리은행 사건과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 사건은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탓에 묶여있는 돈이 횡령됐다. 어차피 운용할 수도 없고 업무관계자도 더 적은 탓에 장기간 관심에서 멀어진 자금인 셈이다. 그러나 경남은행 사건은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상환금을 편취당한 국내 PF시행사들이 있어 횡령직원이 계속해서 상환자금을 마련해야만 했다. 횡령직원이 돌려막기에 동원한 PF대출이 추가될 경우 전체 횡령액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금감원에서 현장검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미 A씨는 종적을 감추고 현재 열흘이 넘도록 행방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의 요청에 따라 검찰 고발 당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 강조했다.
금융권 횡령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있다. 금감원이 양정숙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40건 이상의 횡령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32건의 횡령이 발생해 피해액이 31억원에 이른다. 은행권에서만 총 9건, 16억1000만원의 횡령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건 발의돼있다. 2020년부터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모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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