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금융사 직원 횡령'…올해만 역대급 600억원 육박

심재훈 2023. 8. 3.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만 횡령액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천300만원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으로 발표했던 것을 제대로 지켰다면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횡령액 2천200억원…금융사 내부통제 재점검
5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2023.8.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채새롬 기자 =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만 횡령액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들에 강력한 내부 통제를 지도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감독과 이행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천300만원이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천1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횡령액을 보면 56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행은 올해 이 직원의 횡령 외에 횡령 사건이 1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횡령액은 100만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횡령액 7억1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조합(6억1천300만원), 신협조합(4억3천900만원), 기업은행(3억2천2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2억5천100만원), KB국민은행(2억2천300만원), NH농협은행(1억8천500만원), 코레이트자산운용(1억6천만원), 우리은행(9천100만원), 하나은행(7천200만원) 순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총 2천204억원에 달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7년 144억7천500만원, 2018년 112억8천400만원, 2019년 131억6천300만원, 2020년 177억3천800만원을 기록한 뒤 2021년 34억800만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지난해 1천10억7천2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횡령액을 기록한 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592억7천300만원을 기록하는 등 횡령 사고와 규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의 경남은행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지방은행 방문한 이복현 금감원장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8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사회-지방은행 따뜻한 동행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산·경남지역 중소업체 대표, 소상공인, 금융소비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홍영 경남은행장, 이 원장, 안감찬 부산은행장. 2023.3.8 ccho@yna.co.kr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에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은행에 장기 근무를 배제하라고 했으며 계속 지도해왔다"면서 "은행 중에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곳과 여러 이유를 들며 잘 안 하는 곳이 있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이번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또한 PF 대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의 분리 여부, 지정 계좌 송금제,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으로 발표했던 것을 제대로 지켰다면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방안을 만들고 해오던 중에 이번 사건이 터졌으니 은행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sj9974@yna.co.kr srch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