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3개월 더 늘었다… 불닭볶음면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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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최장 소비기한이 최장 274일로 책정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개한 유탕면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소비기한은 기존 183일에서 3개월 정도(35도 기준 249~274일)로 늘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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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개한 유탕면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소비기한은 기존 183일에서 3개월 정도(35도 기준 249~274일)로 늘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을 말한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은 ▲유탕면(라면) 8종 104~291일 ▲조림류 7종 4~21일 ▲어육소시지 2종 112~180일 ▲생햄 4종 69~140일 ▲양념육 5종 4~13일 등이다.
회사별, 제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8종 라면의 최장 소비기한은 291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최장 6개월이었던(기존 92~183일) 유통기한이 3개월 정도 늘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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