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560억 경남은행 횡령사고… 행장도 제재 받나

박슬기 기자 2023. 8. 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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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사진=뉴스1
경남은행에서 56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고 이후 두번째다.

특히 두 횡령사고 모두 사고자가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며 문서를 위조하고 가족명의를 도용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횡령해 '허술한 내부통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3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보고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1일 직원 A씨(50)가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조사에서만 77억9000만원 규모의 횡령을 파악했는데 이후 진행된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484억원(횡령·유용)이 추가로 확인된 것.

은행권에선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이번 횡령사고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터진 700억원대 횡령사고와 비슷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정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회삿돈에 손을 댔다는 공통점에서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규모 회삿돈을 빼도린 직원은 약 10년간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며 횡령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자 A씨 역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 왔다.


간 큰 직원, 돈 어떻게 빼돌렸나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부실화된 169억원 상당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다만 이중 29억1000만원은 상환처리해 실제 미상환 피해액은 48억8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A씨의 서울 강남구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 서울 중구 경남은행 서울영업부 등 10여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금감원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 중이다. A씨가 관리하던 다른 PF 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년 이상 한 부서서 장기근무 어떻게 가능했나


A씨가 회삿돈을 빼돌리기 위해 가족 명의를 동원하고 문서를 위조한 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자가 쓴 수법과 비슷하다.

특히 경남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특정부서 근무자가 순환인사에서 배제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할 수 있었던 점 역시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남은행과 우리은행 횡령 사고자 맡았던 업무들이 전문성을 요하다보니 장기근무체제로 가다 횡령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거액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경남은행 내부에서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단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은행권에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독려·주문하고 금융위원회와 지난해 8월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액의 횡령사고가 터진만큼 금감원은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대구은행 등 모든 은행에 이번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허술한 내부통제에 행장도 책임지고 제재 받나


일각에선 CEO(최고경영자), 즉 경남은행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가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은행들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경영진별로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확정하고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로 만들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 임원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특히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던 대표이사들 역시 조직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처럼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CEO가 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했으며 즉시 인사조치하여 업무에 대해서도 배제시켰다"며 "사고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했으며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돼 해결 방안들을 신속히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께는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며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과 협력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 회수하여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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