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고충민원 처리 해결사 뜬다

박재홍 2023. 8. 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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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 2인을 신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동대문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누리집 '옴부즈만 민원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8층 옴부즈만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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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도·장경욱씨 옴부즈만 위촉
이필형(가운데)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구청 청사에서 신규 위촉된 옴부즈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 2인을 신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동대문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 등과 관련된 권익침해 민원에 대한 의견 표명 및 시정권고 역할을 맡는다.

옴부즈만이 스스로 인지한 사안에 대한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기도 한다. 이번에 새로 옴부즈만을 맡은 이는 현 서울시옴부즈만 위원이자 건축사인 김순도씨와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장경욱씨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누리집 ‘옴부즈만 민원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8층 옴부즈만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동대문구 옴부즈만’이 동대문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구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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