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사용 여부 법정 간다

최종일 기자 2023. 8. 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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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3번째 건축신청… 경제청 반려
市 제안 대체부지, 해수부 반대 난항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완공한 인천항만공사(IPA)의 화물차주차장이 8개월 간 텅 비어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12월 완공한 화물차주차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전락(경기일보 4월5일·5월18일 자 1면)한 가운데, 이 주차장의 사용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IPA), 인천시 등에 따르면 IPA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화물차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한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 신청을 또다시 냈다. IPA는 또 기반시설인 임시컨테이너와 간이 화장실 2대 등을 설치를 허가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IPA의 축조신고서에 대한 신고를 반려했다. 인천경제청은 IPA의 3번째 신고서도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와 소음·매연 등 민원 우려와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중이니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그동안의 입장과 같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IPA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신항의 민간사업자 부지를 화물차주차장으로 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송도의 화물주차장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큰 만큼, 주거지와 먼 곳의 부지를 대체부지로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오간 것은 맞다”며 “대체부지 최종 결정은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 부지가 항만의 고유기능을 하는 곳인 만큼, 화물차주차장 부지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시가 명확한 대체부지를 제안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논의해온 신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공문 등을 보내오면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결국 송도 주차장의 사용 여부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PA 관계자는 “벌써 (인천경제청에) 3번째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고, 시의 제안 부지도 정답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인천경제청이 반려를 하면 또 3개월을 소모한다”며 “반려시 이의신청이 아닌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PA에서 만약 행정소송을 한다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뒤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는 중이고 화물차주차장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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