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법관 징계에 면직도 포함해야” 법 개정 추진
최근 판사 성매매 적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법관 징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관은 그동안 다른 공무원과 달리 징계에 ‘해임’이나 ‘면직’이 없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이후 변호사 개업과 취업 등에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아직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지만, 여야 모두에서 관련된 법안이 나오는 등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일 “성범죄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면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관 징계에 면직을 추가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매수, 지하철 몰카 불법 촬영 등 범죄를 저지른 법관이 고작 감봉 석 달, 넉 달 징계를 받고 대형 로펌에 바로 취업한다면, 과연 공정과 정의의 실현이겠느냐”며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변호사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나라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2021년 말 법관 징계 심의를 비공개하게 한 법 조항을 공개하도록 바꾸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도읍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성범죄 등 법관의 비위 행위가 증가하면서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하는데도, 법관 징계 심의 내용이 비공개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야 모두 법관 징계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어 관련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아직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법관 징계 강화에 대해 논의는 해볼 만하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에도 법조인들이 많고, 관련법을 심사할 법사위원들도 대부분 변호사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경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법조인은 “여야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실제 수사·기소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법관징계법에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 헌법에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직과 파면이 사실상 같은 뜻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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