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폐지” 어업규제 115년 틀 깬다

김태경 기자 2023. 8. 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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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어선의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검사하는 비개방 정밀검사 기준이 현재 5t미만에서 10t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선의 95%가 비개방 검사 대상이 돼 어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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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필요한 규제 철폐”

- 총허용어획량제 전면 전환
- 치어 크기 규정도 삭제키로
- 어선 10t미만 비개방검사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선의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검사하는 비개방 정밀검사 기준이 현재 5t미만에서 10t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선의 95%가 비개방 검사 대상이 돼 어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기관개방 검사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규제 철폐에 대한 요구가 컸었다.

2일 동구 부산역 앞에서 상인들이 ‘전통시장 수산물 안심 캠페인’을 열고 있다. 부산시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 캠페인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원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어기(특정어종 포획·채취금지 기간) 폐지를 포함한 어업규제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에 적용돼 온 1500여 건의 규제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며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AC는 어선에 연간 어획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만 적용 중이다. 규제를 푸는 대신 TAC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1500여 개 규제 가운데 환경과 관련된 절반을 제외한 규제가 사라지는데, 이에 따른 수산자원 남획 우려 문제는 TAC 전면 확대를 통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가 도입되면 어업인은 금어기·금지체장(치어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 몸 길이 규정)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TAC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업 과정에 대한 100% 모니터링이 필수요소인데, 현재 국내의 모니터링 수준은 80~90% 정도다. 해양수산부는 스페인의 사례 도입도 검토 중인데, 2명의 검사관이 배에 올라 타 어획량과 위생상태 등을 검사한다. 이 같이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면 통상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치성 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규모도 현재 8t 미만에서 25t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업계에서 줄곧 개선을 요구해 온 면세유 일몰 규정도 손 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면세유는 3년 단위로 몰기한이 연장되는데, 그 단위를 5년이나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중기·장기(과제)로 해서 (규제 철폐를) 확대해 나가겠다.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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