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숙박 시설을 ‘가족 펜션’처럼 쓴 공단 직원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국립공원 내 고급 숙박 시설을 공짜로 이용하거나, 아는 사람에게만 무단으로 빌려줘 온 것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시설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통상적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시설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공단이 운영 중인 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에서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객실을 소속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생태탐방원 5곳에서 14차례에 걸쳐 공단 직원 및 가족들이 예비 객실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북한산·지리산·소백산 등 9곳에 생태탐방원이 조성돼 있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다. 공단은 생태탐방원마다 15~30개의 객실을 갖춰 놓고, 생태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방객들이 객실에 묵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투숙하려면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하고, 1박에 최대 13만2000원을 내야 한다.
공단은 각 생태탐방원에 ‘예비 객실’도 1채씩 두고 있다. 일반 객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 예비 객실은 8인용 독채 한옥으로, 각 생태탐방원의 객실 가운데 가장 크고 좋은 시설이다.
그런데 권익위가 조사해 보니, 공단 직원들은 이 예비 객실을 직원 가족용 무료 펜션처럼 쓰고 있었다. 지리산생태탐방원은 지난 5월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의 청탁을 받고 이 예비 객실을 두 차례에 걸쳐 무료로 쓰게 해줬다. 다른 직원 4명도 이 객실을 한 차례씩 무료로 썼다. 설악산생태탐방원은 퇴직한 직원에게 지난 4월과 5월 한 차례씩 예비 객실을 공짜로 내줬다. 한려해상생태탐방원 원장도 지난 5월 가족들과 함께 무료 숙박을 했다.
권익위는 이런 예비 객실의 존재가 외부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고, 공단이 숙박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어 이런 부정 사용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상급 기관인 환경부에 공단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통보하고, 공단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쇠솥에 밥·찌개 끓인 후 한껏 올라간 집밥 맛
- 벨트 하나로 EMS·온열·진동 3중 관리, 허리 통증에 온 변화
- 1++ 구이용 한우, 1근(600g) 7만2000원 특가 공구
- 84세 펠로시, 2년 뒤 또 출마?… 선관위에 재선 서류 제출
- 트럼프, 월가 황제 JP모건 회장도 “내각서 배제”
- 광주서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
- 혼잡 통행료 시행하겠다는 뉴욕주, 트럼프 “가장 퇴행적인 세금”
- “트럼프 측,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계획”
- 교육·문화 2892억, 사회통합에 603억
- 서울시 ‘남녀 미팅’ 참가 경쟁률 33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