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50억 클럽’ 특검 거론 전후 망치로 휴대전화 부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가 야당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 전후로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시기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적시… 오늘 영장심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시기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 2월 8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50억 클럽’이 이슈가 되자 박 전 특검이 본격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이른바 ‘50억 클럽’은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라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한 2월 16일 전후 박 전 특검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상의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사무실 PC 기록과 서류 등을 폐기한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검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박 전 특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올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친 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野, 대한노인회 두번 찾아 “죄송”… 당내 “혁신위 해체를” 부글
- “잼버리 개영식서 83명 온열질환자 발생”
- 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 尹대통령, ‘잼버리’ 개영식 참석…종이비행기 퍼포먼스로 응원
- 오늘도 37도 ‘찜통더위’… 60년 후는 이런 날 12배 늘어
- [단독]김수현 前실장 주재 회의서 “탈원전 좌절되면 文대통령 리더십 문제 발생”
- 대통령실 “사드 고의 지연 의혹 있다면 면밀 조사해야”
- ‘수억 원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고위 간부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이 檢내부망 접속해 지휘?…법무부 “허위주장 유감”
- 질병청장 “대중교통·다중시설서 마스크 다시 쓰세요”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