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서 휴대폰 분실···유실물 센터서 붙잡힌 50대男,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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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명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휴대전화 케이스에 몰래 숨겼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적발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전센터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50대 남성을 대전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A씨 소지품에 마약이 포함된 것을 파악 후 A씨에게 유실물 수령 안내를 한 뒤 지난달 22일 오후 4시 10분께 이를 찾으러 대전역을 찾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 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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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명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휴대전화 케이스에 몰래 숨겼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적발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전센터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50대 남성을 대전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필로폰 4.9g을 숨긴 채 열차에 탑승했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이후 이를 발견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경찰 수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철도경찰은 A씨 소지품에 마약이 포함된 것을 파악 후 A씨에게 유실물 수령 안내를 한 뒤 지난달 22일 오후 4시 10분께 이를 찾으러 대전역을 찾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 후 구속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대략 0.03g으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4.9g은 163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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