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성 6명, 초등생 2명 성매매에 집유·벌금형…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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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성인 남성 6명이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게임기 등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한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피해자 합의와 공탁금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자 아동·여성인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달 18일 이 사건에 대한 1심에서 피고 5명에게 집행유예 1∼4년, 1명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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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의사 반한 행위 아냐”
강릉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성인 남성 6명이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게임기 등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한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피해자 합의와 공탁금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자 아동·여성인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달 18일 이 사건에 대한 1심에서 피고 5명에게 집행유예 1∼4년, 1명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1 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을 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대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는 2일 “성매매를 하고도 전원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초등학생들이었던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를 비롯한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강원여성연대 등은 오는 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주영 juyo964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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