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육청 이전 계획안 교육부 심사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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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후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안(본지 5월10일자 4면 등)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원주교육지원청을 옛 학성초 부지에 총 사업비 390억원을 투입, 부지면적 2만1797㎡, 건축면적 7129㎡ 규모로 신축 이전하는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검토 사유는 기존 심사자료에서 보완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빠른시기인 오는 10월 4차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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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후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안(본지 5월10일자 4면 등)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원주교육지원청을 옛 학성초 부지에 총 사업비 390억원을 투입, 부지면적 2만1797㎡, 건축면적 7129㎡ 규모로 신축 이전하는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 정기 2차 중투에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된 만큼 관련 행정절차도 모두 이행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전 청사 내 사업면적 산출 근거 구체화, 현 청사 부지 내 증·개축 가능 여부 검토, 현 청사 부지에 설립하는 단설유치원 설립 규모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도교육청은 연내 중투 재도전을 목표로 즉각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사 내 설치되는 특별교실 면적과 단설유치원 설립 규모에 대한 산출 근거를 구체화하고 현 청사 증·개축은 시 조례에 따른 면적 제한, 인근 기상대 건물로 인한 고도 제한 등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이미 확인한 만큼 사유를 보완,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검토 사유는 기존 심사자료에서 보완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빠른시기인 오는 10월 4차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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