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수용적 이민정책… 유학 강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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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은 주요 저출산·고령사회 대안으로 꼽힌다.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지방 소재 대학들이 존폐위기로 내몰린 상황에서 대학과 지자체가 의기투합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규제 등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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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하는 동안에는 자력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자격 외 활동 허가(시간제 아르바아트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가사도우미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야간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주경야독(晝耕夜讀) 제도를 석사 이상에서 학사, 어학연수생 비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관리 감독은 대학에서 총괄하되 학기마다 학생 성적, 출결 상황, 근로소득세 신고사항 등을 종합한 포괄적 신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통’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어학연수 후 학사 과정, 학사 후 석박사 과정 진입 또는 국내 취업 등 사다리 형태의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졸업 후 귀국하는 ‘한국통’ 유학생의 인재풀을 만들어 해외 진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E-9 VISA)의 순환제 근무는 한국어 구사 및 기능 연마로 쓸 만하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제도이기에 고용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상적 유학을 마친 ‘한국통’ 유학생들에게 한국 취업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해당 부처에서 고집하는 전공별 취업 분야를 과감히 털어 내야 한다.
최근 전남 외국인·이민제도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호언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미래 지향적이며, 수용적인 새 이민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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