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이걸 어떻게 피해?"…황당한 고속도로 '횡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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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이 갑자기 횡단하듯 차로로 끼어들면서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쯤 서울시 양양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차로로 끼어들면서 발생한 사고 경위가 담겼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이며, 검은색 차는 차선을 모두 침범해 중앙분리대로 가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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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이 갑자기 횡단하듯 차로로 끼어들면서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쯤 서울시 양양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이 사고를 재조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차로로 끼어들면서 발생한 사고 경위가 담겼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이며, 검은색 차는 차선을 모두 침범해 중앙분리대로 가던 중이었다.
사고 이후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 A씨의 설명이다.
제보자 A씨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차를 어떻게 피할 수 있나"라며 "제겐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보험사는 무과실 10%를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나는 회사도 쉬고 무급으로 손해도 본 상태다"라며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니 교통조사관이 쌍방과실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라고 호소하면서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횡단하면서 들어오는 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 차 과실이 100%"라면서 "상대방이 계속 무과실을 주장하면 즉결심판으로 가라"라고 조언했다.
사고에 대해서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로 갈 때는 정지거리 77m 정도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상대 차가 들어올 때 거리는 60m 정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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