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혐의' 받던 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백종훈 기자 2023. 8. 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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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 온 경찰 간부(경무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김모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2일 밝혔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A 경무관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을 봐주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사해왔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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