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딸·아내 무자비하게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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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과 아내를 마구 폭행해 학대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20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딸 B양(15)을 구둣주걱으로 머리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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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과 아내를 마구 폭행해 학대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20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딸 B양(15)을 구둣주걱으로 머리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4월16일 오후 6시께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양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고, 그해 11월1일 오후 11시에는 딸이 아내 C씨(43)와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현재 C씨와 이혼해 피해 아동은 모친과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이 폭력행위 개선 및 양육비 지급 이행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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