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현직 경찰 간부 영장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관련성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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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1일, 김 경무관이 한 중소기업 관계자 A 씨에게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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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무마·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1일, 김 경무관이 한 중소기업 관계자 A 씨에게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이 A 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 씨는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에서 김 경무관으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위 간부인 김 경무관이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김 경무관이 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다"며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경무관 뇌물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1호 인지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김 경무관과 대우산업개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첫 인지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에게서 경찰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 A 씨에게도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대우산업개발 관련 뇌물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김 경무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추가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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