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백억 원대 횡령 강제수사..."우리은행 사례와 닮은 꼴"

홍민기 2023. 8. 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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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A 씨 검찰 수사 사실 금감원에 보고
자체조사로 77억 횡령 발견…484억 추가 확인
횡령액 일부는 상환…금감원 "횡령 은폐 시도"

[앵커]

경남은행에서 직원이 5백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횡령하는 일이 일어나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금융 당국도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처럼 장기간 은행 내부에서 기본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에 있는 경남은행 서울금융센터 영업부 건물입니다.

경남은행이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50살 A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이 이곳과 A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남은행은 A 씨가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6월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이어 금감원 지시로 자체 감사에 나선 경남은행은 A 씨가 PF대출 상환자금 77억여 원을 횡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긴급 현장점검에서 A 씨가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 484억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고 규모만 560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부동산PF 업무를 맡았는데, 2016년 이미 부실화된 대출에서 상환된 원금과 이자 77억 원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PF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3백억 원 넘는 대출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에 보내거나, 상환된 자금을 다른 대출 상환에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일부를 다시 은행에 갚기도 했는데, 금융 당국은 이 역시 A 씨가 횡령을 은폐하려는 목적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A 씨가 15년 동안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사용했다며, 순환 인사 원칙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 직원이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 거액을 빼돌렸고, 자체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해 7백억 원대 횡령 사고가 났던 우리은행 사례와 닮은 꼴입니다.

금융당국은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12명까지 늘려 PF대출 취급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우희석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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