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혐의 경무관 영장 기각‥"증거·증명 부족"

나세웅 salto@mbc.co.kr 2023. 8. 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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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와 관련된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김 씨에게서 형사 문제 등 수사 민원을 해결 대가로 수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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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경찰 수사와 관련된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이 김 모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경제적 이익과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김 씨에게서 형사 문제 등 수사 민원을 해결 대가로 수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횡령 의혹이 제기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03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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