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경무관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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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후 "현 단계에선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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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지만, 재차 기각 판단을 받은 것이다. 공수처에 대한 '수사력 의심'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후 "현 단계에선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A 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 씨는 향후 형사사건 등 분쟁에서 피의자로부터 도움 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는 중"이라며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 씨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을 받고 있다.
김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뒤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김 경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8일 김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그러나 김 경무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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