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서울경찰청 경무관 영장 기각…“직무 관련성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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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애초 공수처는 김 경무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 지연 문제로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대우산업개발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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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A 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 씨는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에서 피의자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다”며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 씨에게서 수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을 받고 있다. 애초 공수처는 김 경무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 지연 문제로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대우산업개발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제동이 걸렸다.
김 경무관은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의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수사가 개인 비리로까지 번질 것을 우려한 이 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청탁성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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