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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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뇌물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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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뇌물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중소기업 관계자 지인 ㄱ씨에게 “앞으로 수사를 받으면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4월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경찰에 압수 수색당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ㄱ씨에게서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ㄱ씨가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에서 피의자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툼의 여지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피의자가 뇌물수수 혐의를 다투고 있는 데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에 앞서 김씨는 ‘수사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았냐’, ‘대우산업개발에서 수사무마 청탁을 받은 적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대우산업개발 뇌물 혐의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해 수사한 1호 사건이다. 공수처 출범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세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 결정 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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