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니 이지스함' 입찰비리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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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0년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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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0년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경찰은 A씨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앞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됐던 현대중공업은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규정을 삭제한 이유와 이를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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