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정태진 2023. 8. 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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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측으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경무관은 서울경찰청에 재직하며 관내의 또 다른 기업 관계자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을 받아 해결한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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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측으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김 경무관은 서울경찰청에 재직하며 관내의 또 다른 기업 관계자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을 받아 해결한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이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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