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음반에 ‘포토카드’…SM·JYP 끼워팔기 손본다

이재덕 기자 2023. 8. 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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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기획사들 외주 제작업체 상대 ‘갑질’ 의혹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아이돌 굿즈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기획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연예기획사가 아이돌그룹의 앨범과 아이돌 포토카드 등 굿즈를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카드란 아이돌 멤버 사진이 인쇄된 카드로, 아이돌 앨범을 구입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또 다른 상품이다. 같은 앨범을 구매하더라도 다른 포토카드가 들어 있다 보니 팬들은 원하는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같은 앨범을 여러 장 사기도 한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포토카드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돌 굿즈·완구 등에 대한 온라인 시장의 구매 취소 방해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에 ‘갑질’(하도급법 위반 행위)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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