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면담하려면 사전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김평정 2023. 8. 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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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서울의 학교에서 교사와 면담하려는 학부모는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교육청별로 교권 회복 차원에서 악성 민원 대응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악성 민원 대응책도 잇따라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담 사전예약 제도를 다음 달부터 도입합니다.

교사와 전화통화 또는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에서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 민원을 일차적으로 걸러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하여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면담하러 온 학부모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대기실에 CCTV도 설치됩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관공서나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챗봇'으로 응대합니다.

학교 업무용 전화기는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바꿔 악성 민원에 대비합니다.

공적 보험인 '교원안심공제'에서 소송을 지원하는 절차 가운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없애고,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교사에게 법률 자문을 강화하는 대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즉시 법률 자문을 하는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고,

경기도교육청도 '법률자문단'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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