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부회장 당선 무효?"…'아동학대' 고소로 학교 쑥대밭 만든 부모

이사민 기자 2023. 8. 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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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모가자녀의 전교 부회장 선거 당선이 무효가 되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학부모는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300여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다른 후보 6명이 일제히 A군이 선거 규정을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해 학교 측은 A군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 측은 "비리에 연루된 교장이 아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 했다"며 "아이의 명예가 훼손돼 고소와 행정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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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한 학부모가자녀의 전교 부회장 선거 당선이 무효가 되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학부모는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300여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MBC는 서울 한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한 학부모에게서 지난 다섯달 동안 7차례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초 해당 학교는 전교 부회장 선거를 치러 당시 4학년이던 A군이 당선됐다. 그런데 다른 후보 6명이 일제히 A군이 선거 규정을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해 학교 측은 A군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후 A군 어머니 B씨가 대응하기 시작했다. B씨는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려 교감이 당선무효 각서에 서명하라며 A군을 때리고, 15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A군도 "(교감 선생님이) 팔도 때리고 정강이도 때리고 여기저기 때렸는데 그중에 뒤통수를 때릴 때가 제일 아팠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B씨는 아동학대가 명백하다며 아이 명의로 교장과 교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치러진 졸업식에는 학교에 경찰 5명이 출동했다. 그 뒤로도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문서위조, 강요와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7차례 진행했다.

다만 교감은 A군과의 대화 녹취록을 제시해 첫 번째 고소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추모 영상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B씨는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8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에도 24건의 민원을 냈다.

또 2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6월부터는 교장의 과거 인사, 도로 열선 공사 내역,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등 선거와 무관한 내용을 요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세부 항목으로는 300건이 넘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나친 민원 정보 공개 요청"이라며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청까지 괴롭히는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교장은 "귀한 시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를 우리가 읽어야 하나"라며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교장은 해당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학부모 측은 "비리에 연루된 교장이 아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 했다"며 "아이의 명예가 훼손돼 고소와 행정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 3월 치러진 재선거에 단독 출마해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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