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할 때만”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놓고...상담은 앱으로 예약을?
앱 이용해야만 교사 전화·면담할 수 있어
‘교심안심공제’ 지원 확대, 절차 간소화
현장에 자리 잡을지 실효성 지적도 나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11월께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유·초중고에서 원하는 학교라면 모두 운영할 수 있다. 교사와의 면담·전화통화를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서울교육청은 소송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교보위 심의가 예정돼 있다는 증명서 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소송비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재판 결과 교사의 귀책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 초등학교의 신규 교내 상담기구인 위클래스(Wee class)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도 촉구한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자 서울시교육감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법 개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비상연락망을 활용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 교사가 학부모에게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다. 교육청이 관련 앱을 내놓는다고 해도 익숙하고, 소통이 편한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 교사들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노출되지 않게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은 교육청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부모가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불만 표출과 과격한 언행을 막을 장치가 없는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교감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민원이 사실인지 아닌지 교사에게 확인하는 절차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교사 개인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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