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사 된 병사들처럼...이모님 이제 ○○○님 됐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8. 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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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명 설문서 42.5%가 선정
정부인증 서비스기관 확대 추진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공식 명칭으로 ‘가사관리자’를 선정했다. 호칭도 흔히 쓰이는 ‘아줌마’나 ‘이모님’ 대신 ‘관리사님’으로 사용해달라는 설명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로 구성된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사근로자 인터뷰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만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을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그간 현장에서 가사근로자가 아줌마·이모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가 시범 도입되는 등 직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꾸준한 확대로 가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가사근로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기관은 지난달 기준 50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도 각 지자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정부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조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80억원 규모로 시행된 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경기도(양주시·시흥시·성남시 등) 등과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우대하도록 협조하고 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을 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아울러 관계부처·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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