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침수피해 원천차단”… 서울시,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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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물막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지하 공간이 침수된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는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를 최대 50%, 단지당 2000만원까지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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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물막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대상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현재 방재·자연재해위험지구로 국한된 물막이판 설치 의무를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하 공간이 침수된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는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를 최대 50%, 단지당 2000만원까지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이나 빗물 드레인(배수장치)을 설치해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신축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가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한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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