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률 지원 서비스 받아 대기업 상대 ‘승소’
[앵커]
예비 법조인의 실무 지식 습득에 더해 사회적 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관련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행되는 소송 지원이 피해 구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 계열 전자제품 매장에서 구매 계약을 했던 김 모 씨.
캐시백을 주겠다는 말에 일부 금액을 판매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제품은 받았지만 당초 약속했던 캐시백 중 6백만 원가량을 못 받았습니다.
매장에 항의했지만 파견업체 직원의 개인 일탈이라 보상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피해자 : "정말 너희가 책임이 하나도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소송을 좀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곳저곳 법률상담을 하던 중에 아주대 로스쿨에서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액의 60%를 해당 대기업과 파견업체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충분치 않다고 보고 항소했고 지난 6월 항소심은 90%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같은 기업 계열 가전 전문매장에서 캐시백 사기가 종종 발생했지만 본사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 소송이 처음입니다.
여기에는 로스쿨 학생 8명이 찾은 다양한 논거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원고와 피고로 역할을 나눠 토의를 벌이는 등 다양한 쟁점들을 찾았습니다.
[나지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학생들 간에 논리나 그런 법리 개발이 결국 1심 2심을 거쳐 가지고 재판부 설득이 되고…"]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큰 경험이 됐습니다.
[유성원/아주대학교 법학과 2학년 : "실제로 재판할 때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항변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전국 로스쿨에는 리걸클리닉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어 공익과 관련되고 학생 실습에 적합할 경우 학교 비용으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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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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