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앞둔 군사망규명위 “독립·상설적 기구서 조사 필요”
5년간의 활동, 오는 9월 마무리
기간 연장 특별법 국회 계류에
“정부 무관심…규명 계속돼야”
5년 동안 이어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9월1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송기춘 진상규명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진상규명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기구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다.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1787건의 조사는 모두 종결했고 총 66건 직권조사 사안 중 53건을 완료했다. 13건에 대한 조사는 활동 종료 시일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조사 후 국방부에 ‘전사·순직 여부 재심사’를 요청한 사건 중 94.7%가 실제 전사·순직 인정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위원회는 활동 기간과 권한이 확장됐다. 애초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됐다. 그런데 사건 접수 기간인 2019년 9월부터 1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총 1787건에 달하자 국회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2년 늘린 특별법 개정안을 2021년 3월 통과시켰다. 그 결과 다음달 13일부로 총 5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새로운 위원들을 임명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휴회기에 접어든 국회가 9월13일까지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위원회 활동 기간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위원회 활동과 연장에 대해선 특별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서 관심이 크지 않다는 느낌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군 복무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의 문제는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정한 이념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활동 연장 법안이 통과되든 아니든 사망사고 진상 규명 작업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0~1970년대 발생한 군 사망사고가 전체의 80%를 차지하지만 진정이 제기된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없거나 고령인 탓이다. 활동 기간을 늘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송 위원장은 주장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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