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 현장 옥외 작업, '고열 작업'으로 인정해야"

안동준 2023. 8. 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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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현장 온열 질환 사망 재해는 예고된 죽음이라며 폭염 대책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2일) 낮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옥외작업을 고열작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체감온도가 35도가 넘으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폭염에도 별도 중단없이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7%에 달했다며, 정부의 폭염 대책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휴게실은 작업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냉방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규정된 고열작업에 건설현장 옥외작업을 반영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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