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교원 보호 대책…‘교사 면담 사전예약제’ 추진

김민혁 2023. 8. 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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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선생님 사망 사건 이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들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도심 집회에 모인 교사들.

악성 민원 경험담을 연거푸 쏟아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예고 없이 교실로 찾아와 항의하는 화난 얼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언을 해대는 목소리, 교장실에 쫓아가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하던 언행들이…"]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별도의 앱 등을 통해 미리 예약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2학기 중 시범 도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일부 학부모들이) 감정이 북받치거나 욱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전예약시스템은 일종의 '쿨링 다운'하는 시간..."]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도 마련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안 대기실에 머무르며 면담 절차를 기다려야 하고, 이 과정은 CCTV로 녹화됩니다.

교사들에 대한 소송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서류만 내면 되도록 간소화됩니다.

또, 교권 침해를 인정받아야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 활동으로 인한 소송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함영기/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명백하게 교사의 귀책사유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송비) 환수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 당국 합동 조사 결과, 수사 의뢰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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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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