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징계' 변호사들 입장 직접 들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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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에 들어간 법무부가, 징계 당사자들을 불러 직접 입장을 듣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를 열어 로톡을 이용했다가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결론을 미루고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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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에 들어간 법무부가, 징계 당사자들을 불러 직접 입장을 듣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 변호인에게, 다음 심의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싶은 변호사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률서비스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와 첨예한 견해차를 고려해 대리인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의견까지 듣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를 열어 로톡을 이용했다가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결론을 미루고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재작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습니다.
이에 해당 변호사들은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징계위는 이의를 받아들여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의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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