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공사에 '채용 강요' 건설노조 조합원 65명 검찰 송치

최윤선 2023. 8. 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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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공동강요)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65명을 올해 6월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시공사를 협박해 임금 명목으로 총 26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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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공동강요)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65명을 올해 6월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시공사를 협박해 임금 명목으로 총 26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연 집회로 실제 64명이 채용됐고 나머지 1명은 채용되지 않은 상태로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중 시공사를 협박한 지역 간부 60대 A씨에게는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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