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의무화
서울시, 건축심의기준 강화
침수 이력 단지, 시 50% 지원
서울 시내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폭우에 빗물이 배수관으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지하에 물을 가두는 공간 설치도 검토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위험이 있는 주차장 등 지하 공간은 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대상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필요한 경우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이나 빗물 배수관(드레인)도 같이 설치해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막이판은 지하 출입구로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잇단 폭우에 지하 공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하 공간이 침수된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는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를 최대 50%(최대 2000만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2 물막이설비)에 따라 방재·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의무화된 물막이판 설치를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사지나 규모가 큰 신축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하기로 했다. 폭우에 대비해 빗물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안팎의 하수시설 계획과 시공 검토·설계를 짤 때 자치구와 시공자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배수관로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빗물 연못’을 공동주택 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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