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JYP·YG 등 현장조사…앨범에 포토카드 끼워팔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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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앨범에 포토카드 등 굿즈를 부당하게 끼워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포토카드(포카) 등 아이돌 굿즈와 앨범을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에 '갑질'(하도급법 위반 행위)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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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앨범에 포토카드 등 굿즈를 부당하게 끼워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포토카드(포카) 등 아이돌 굿즈와 앨범을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를 무작위로 끼워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원하는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같은 앨범을 여러 개 구매하는 팬들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가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 취소 방해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에 '갑질'(하도급법 위반 행위)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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