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밉상, 너 싫어” 주호민 무단 녹음 논란에… 교총 “증거 인정하면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과 특수교사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한 걸 두고 '수업을 녹음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원단체 측은 "무단 녹음을 증거로 인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녹취 오남용 사례가 늘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측은 “무단 녹음을 증거로 인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녹취 오남용 사례가 늘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학부모단체 측은 “녹음은 학부모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2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 B 군(9)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말한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너 싫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B 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전체 대화의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일부 발언만 골라 공소장에 나열한 것”이란 입장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무단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1일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녹취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도 “교육 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아동 스스로 의견을 밝히기 불가능한 경우엔 녹음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항변한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발달장애아동은 스스로 (아동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며 “부모로선 녹음 말고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주요셉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아이의 불이익이 확실한 상황에서 수차례 개선 요구에도 학교 측 변화가 없다면 무단 녹음이라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과거 재판에선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단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수원지법의 경우 2020년 학부모가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공익이 사익보다 클 경우 무단 녹음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교사의 인격권과 아동의 행복권리추구권을 두루 비교해 증거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통기한 100일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식약처 답변은?
- 울산서 40대 부부·두 자녀 숨진 채 발견…“문자 후 연락 두절”
- 김은경 “尹밑서 임기마쳐 치욕”…與 “연봉3억 꿀직장 다 누려”
- ‘휴가 첫날’ 새만금 찾은 尹대통령 “휴가 때도 필요한 일정은 소화”
- 호주 해변서 ‘의문의 거대 원통’ 정체 밝혀졌다
- 尹대통령, ‘잼버리’ 개영식 참석…종이비행기 퍼포먼스로 응원
- 통제 벗어나 질주하던 어선에 과감히 뛰어든 해경, 2차사고 막아
- “베네치아로 관광가지 마세요”…유네스코의 이유 있는 경고
- 땡볕에 쪼그려 앉은 아저씨 옆 생수 놓고간 여성…“천사를 봤다”
- ‘쓰레기 집’에 14세 아들만 두고 나가 재혼한 母…법원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