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위법-헌법재판소 결정 무시"

2023. 8. 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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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변호사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은 대통령령 시행령
- 상당히 문제 많아.. 거의 다 문제라고 봐도 무방해
- 가장 큰 문제는 檢 수사지휘권 부활과 수사종결권 회수
-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
- 檢, 수사도 기소도 잘할 거란 '우월적 지위' 보여줘
-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 관련 내용도 제대로 반영 안 돼
- '대공·정치자금·노동' 등 범죄는 검경 사전 협력해야?
-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 현 정권 기조 그대로 반영돼
-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영향력 행사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창민 변호사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 [한동훈/법무부 장관] 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한 확대가 맞냐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 이슈의 본질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자기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최근 논란이 된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대로 검찰 권한이 커지는 건 본질이 아니고.. 일단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 수사준칙 개정으로 서민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말일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이창민 민변 검경개혁소위 소속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창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먼저 검경개혁소위 뭐하는 데입니까?


◎ 이창민 > 우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경찰 검찰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논의하는 민변 내부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실 민변은 전부 다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검찰 경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위한 경찰 어떻게 어떤 권한과 제도를 갖춰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곳이다. 검토하는 곳이다. 이틀 전에 법무부가 수사준칙 이게 대통령 시행령이죠.


◎ 이창민 > 네, 맞습니다. 시행령입니다.


◎ 진행자 > 저는 준칙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무슨 대충 저 밑에 행정부령이나 무슨 규범 이런 거라고 규칙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무려.


◎ 이창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먼저 이 수사준칙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 이창민 > 일단 지적하셨다시피 이름은 수사준칙인데 행정규칙이나 정말 밑에 하위 규범은 아니고 대통령령 시행령이고요.


◎ 진행자 > 법 바로 아래.


◎ 이창민 > 법 바로 아래입니다. 다만 법 아래이기 때문에 국회가 만드는 입법부가 만드는 국회가 만드는 법은 아니고 시행령 대통령령이고 우선 대통령령이고 시행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행령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즉 정부가 만드는 이른바 일종의 하위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사준칙 내용은 수사기관 내 경찰과 검찰 간 수사의 범위, 대상,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데요. 그 준칙의 존재 이유, 즉 제정의 목적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안 개정안 주요 내용 중에서 지금 민변에서 또 이창민 변호사께서 문제적이다 이건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 이창민 > 우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다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 진행자 > 다?


◎ 이창민 > 거의 다요. 대부분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망라적으로 짚으면 시청자 분들께서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개.


◎ 진행자 > 말씀해주세요.


◎ 이창민 > 빨리 두 개 조항만 짚고 넘어가면 핵심을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 즉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수사 관련 의견을 경찰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 즉 요청한 수사 경찰한테 검사가 요청한 경우 경찰은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 진행자 > 응하여야 한다. 검사가 경찰한테 야 이거 이렇게 수사해봐, 말은 요청입니다. 아주 예의를 갖춰서 요청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요청을 하면 경찰은 응해야 한다, 강행규범이에요.


◎ 이창민 > 앞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은 돼 있는데요.


◎ 진행자 > 그럼 응해야 된다는 거지.


◎ 이창민 > 응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사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즉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 지시 내지 의견 제시를 해서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크게 문제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첫째 2019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때 폐지되었던 수사지휘권의 복원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 진행자 >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개정된 형사소송법 원칙에.


◎ 이창민 > 어긋나죠. 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 진행자 > 상호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다, 이걸 이 시행령을 통해서 확인해 놓은 거다.


◎ 이창민 >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더불어서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관여를 통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하였다는 것이고요. 수사권 조정 내지 검찰 개혁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수사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갖고 있으니까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권한 분산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보완수사 재수사 관련한 것인데요. 경찰 수사가 미비한 경우에는 현행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의 주체가 경찰이에요. 즉 검사가 경찰한테 야 미비하니까 보완수사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완수사의 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 해야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완수사의 주체는 검찰이에요. 경찰이 아니고. 즉 검찰의 수사 권한의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수사 관련해서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재수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진행자 > 재수사하세요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보기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 이창민 > 제대로 대부분 중요 사건은 못 하겠죠. 검찰이 볼 때는.


◎ 진행자 > 검찰이 볼 때는. 그러면 야 갖고 와 내가 할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 이창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결과적으로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었던 수사종결권이 검찰로 대부분이 다 넘어갔다라는 평가


◎ 이창민 > 하나하고, 두 번째 평가는 사실상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 내지 복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수사지휘권의 부활 그 다음에 수사종결권도 회수.


◎ 이창민 > 회수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수사종결권 회수. 수사는 검사가 하는 거지라고 하는 오래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 이창민 > 도그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수사도 잘하고 기소도 잘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우월적 지위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수사준칙 개정 근거로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있다. 이 얘기하고 사실 민변 안에서도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지난 형사소송법에서 폐지됐던 것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본인이 고발하기 어려운 내부고발자 그 다음에 환경이나 다중 관련 사안, 직접적인 피해자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하거나 또는 제3자가 고발 할 수도 있는데 제3자가 고발할 경우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종료됐을 때 이의신청을 제3자는 할 수 없다. 이거 이러면 공익사건 같은 경우 오히려 고발인들이 또 내부고발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사준칙 개정의 명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반영됐습니까? 이번 수사준칙에.


◎ 이창민 >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요.


◎ 진행자 > 명분은 이거였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없어요. 이 수사준칙에.


◎ 이창민 > 그리고 그 수사준칙을 지금 이의신청권을 사실상 법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둘 수도 없습니다.


◎ 진행자 >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실은. 근데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바로 이의신청권 넣으려고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인데, 왜 이것 때문에 수사준칙 개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완전히 이 명분으로는 수사준칙 개정을 살 수가 없어요. 수사준칙으로는 이 명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거.


◎ 이창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왜 이럽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던데.


◎ 이창민 >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수사 신속성 증진시키고 경찰 수사 공백을 검찰이 메운다는 취지로 개정안에 대해서 홍보했잖아요.


◎ 진행자 > 그랬죠.


◎ 이창민 > 그 이면을 사실 들여다보면 검경수사권 이전으로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의도로 읽히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즉 수사권을 검찰이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사권 복원이죠. 검찰의 수사권 복원.


◎ 진행자 > 수사종결권 회수, 수사지휘권을 포함하여 수사권이 사실상 복원되는 거다. 그리고요. 개정안 7조에 보니까 검경 사전협력 대상인 중요사건 유형 사전 협력이네요. 이거는. 물어보고 협력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이건 사전에 협력을 해야 되는 사건으로 조직범죄·대공·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범죄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이거 왜 들어간 겁니까?


◎ 이창민 >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는 없던 대공·노동·집단행동·정당·정치자금 등을 콕 집어서 명시를 했습니다. 현 정권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반노동 반집회 및 시위 기조가 뚜렷합니다. 이를 경찰수사 단계부터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집회 및 시위 노동쟁의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선거범죄 관련해서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공선법, 즉 공직선거법 위반만이 아닌 정당법 위반 역시 검찰의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 진행자 > 당내 문제에도 직접?


◎ 이창민 > 맞습니다. 공선법이 아니고 정당법부터 개입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해놨고요. 그래서 이번 정권의 관심사와 기조가 다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설명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갖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 위주로 경찰 단계에서 검찰이 법리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경제범죄는 그럴 수 있어요. 경제범죄는 그럴 수 있는데 노동사건, 집회시위 사건이 법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처음 들어봐요.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노동 사건과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들이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은 정말 궁색한 설명인 것 같거든요.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아예 이 정부 기조를 처음부터 반영해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관여를 하겠다라고 보이고 항변으로 내놓았던 검찰의 설명은 정말 궁색한 거죠. 법리가 어렵다.


◎ 진행자 > 법리가 어렵다. 집시법의 법리가 어렵다. 변호사인 저로서도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경찰도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로스쿨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대비하면서 법리 검토를 경찰 스스로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변호사들 많이 채용했거든요. 이게 시행령 자체가 형사소송법이나 경찰청법에 부합하는 거냐. 그 다음에 헌재의 수사권은 입법에 따라서 사법부가 정해서 어디가 수사권을 가지는 건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헌재 결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나 경찰청법 법률과의 관계에서 위법 내지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창민 >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 5월 검찰청법 모법이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수사권 축소 방향이죠.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확대하였고,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원하는 즉 모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거듭해서 개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시행령은 위법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얼마 전에 헌재가 지난번 결정을 통해서 검찰청법은 유효하다. 현행 검찰청법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번 정권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법인 검찰청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계속 거듭해서 또 만들었죠. 이른바 시행령 통치라고 하죠.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더불어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입법부인 국회는 검찰이 수사권을 축소하는 취지로 법을 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하여 오히려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한 것이고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창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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