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부모 면담 예약제 추진, 대기실엔 CCTV 설치”

윤상진 기자 2023. 8. 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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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학부모 민원을 개별 교사가 아닌 학교가 접수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나 면담을 원할 경우 예약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예약 모바일 앱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서울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교원 교육 활동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 챗봇’을 도입해 일상적인 민원을 처리하고, 학교마다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해 방문한 학부모의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대기실에는 CC(폐쇄회로) TV도 설치한다.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원을 대상으로 소송비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소송비 지원을 받으려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서류 등을 통해 분쟁 사안을 확인하면 교보위 의결이 없어도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근거도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학생 생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하게 직위 해제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며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을 맡는 변호사 등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과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선 교육청이 뒤늦게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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