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번호 알았나…'안심번호'로 노출 차단
[뉴스리뷰]
[앵커]
지난달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사망 전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의 개인 번호로도 잦은 연락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교사들의 고충을 덜 방법은 없는지, 정래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담임교사라도 학부모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을 받는 일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이 올 수 있고, 전화번호와 연동된 개인 메신저도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사의 경우 대체로 학부모들에게 교실 내선 번호가 안내되지만, 개인번호가 유출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장대진 /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어떤 선생님께서는 학부모 민원을 받았는데 '왜 선생님 카카오 프로필 사진을 이걸 쓰셨나요'라고 할 정도로…"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도 학부모에게 개인 전화번호가 유출돼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대구에선 2018년부터 이 서비스에 예산을 편성해왔고, 세종과 충남에서도 교원 안심번호나 투폰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근무 시간 외에는 선생님이 설정한 자동 안내멘트로 연결이 되고, 선생님 개인 번호 노출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선 학교 회계지침에서 학교별로 100만원 내외를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진 중인 대책만으로 교사들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당국이 교사의 개인번호 노출을 막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민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교권보호 #서이초 #악성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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