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일 공동성명에 ‘한·일 유사시 협의 의무’ 넣을 듯
미국 정부가 오는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FT는 백악관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아시아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 네 명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 간 유사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문구를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을 미국은 원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3국이 ‘공통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적시하고, 3국 간 정상 핫라인 구축 및 군사훈련·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조치 등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FT 보도대로라면 미국은 한·일 간 안보 협력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조약에 근거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일 간에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유사시 ‘협의’한다는 표현은 외교적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집단방위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헌장 4조는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함께 문제를 협의한다’고 유사시 안보 협의권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한·미·일 공동성명이 공식적인 집단방위조약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FT에 미·일 안보조약상 3자 간 집단방위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이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3국)의 공동의 노력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이 두 국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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