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600억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백억대 매출을 올리는 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전 1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합의를 못 했고 A씨는 법원에 1000만원을 공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수백억대 매출을 올리는 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전 1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B씨를 기다렸다.
이후 B씨가 돌아오자 그의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 나갔다. B씨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합의를 못 했고 A씨는 법원에 1000만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2000년대 가수 출신인 A씨는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만 600억 원대에 달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은행, 9월 한 달간 연체 채권 2.9조 처분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