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뼈아프게 후회, 탄원서 내겠다”…특수교사가 주씨아들에 한 말은[종합]

2023. 8. 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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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재판 중인 해당 교사에 대해 선처를 청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했다.

주 작가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달 26일 이후 두 번째다.

주 작가는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기 자녀를 소개한 후 당시 문제가 된 행동, 이후 상황을 밝혔다.

주 작가는 특히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낸 일을 놓곤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능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빨리 교정하고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며 "그간 어린이집이나 특수 학교의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학대 사실을 적발했던 보도를 봤던 터라 이것이 비난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했다.

주 작가는 "이상행동이 계속 돼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보냈고,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에서 충격을 가누기 어려운 말을 듣게 됐다"고 했다.

주 작가는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봤다며 "경위서를 통해 교사 처지를 처음 알게 됐고 직위 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인스타그램]

주 작가는 신고를 권장하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주 작가는 사건 발생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한 데 대해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며 당시 교육청과 교장에게 문의했지만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 사법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한 곳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에는 결국 하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다"며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주 작가는 "며칠간 저희 아이의 신상이나 증상이 무차별적으로 여과 없이 공개되고, 10살 짜리 자폐 아이를 성에 매몰된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저에 대한 자극적 보도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수교사 A 씨 발언 공개…교사측 “짜깁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인스타그램]

주 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육 교사는 주 씨 아들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특수교사 A 씨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라고 했다.

이어 "너 친구들한테 왜 못가?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못가. 못 간다고.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이 장애인인 주 씨 아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A 씨를 기소했다.

A 씨 측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A 씨 측에게 불리하게 짜깁기됐다는 입장이다.

A 씨 변호인은 "당시 2시간반동안 벌어진 여러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으로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 발언, 주 씨 아들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며 "특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된 셈"이라고 했다.

그는 "공소장에 나타난 것처럼 A 씨가 계속 추궁하듯 말한 게 아니고 잘못을 알려주고 훈육하기 위해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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