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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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이,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실시 중인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2일 공개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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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이,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실시 중인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2일 공개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살 때 일회용컵을 선택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10일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여파 등으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자, 환경부는 시행일을 20여일 앞두고 6개월 시행 유예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2일부터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만 적용됐다.
감사원은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앞서 환경부의 준비가 미숙해,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들이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제도 시행 1년 전인 2021년 12월까지 관련 하위법령과 고시를 마련하기로 계획을 짰음에도 대상 사업자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 준수사항과 보증금, 처리지원금 등에 대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녹색연합이 환경부의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 달라며 낸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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