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강남 재건축 수십억 차익…신고 없이 쪼개기 증여도
51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투자로 재산을 크게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부인에게 석연찮은 ‘지분 쪼개기 증여’를 했는데, 이를 재산변동 사항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다.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방송 장악’ 이력에 이어 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부인과 세 자녀의 재산을 합산한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총액은 51억750만원이다.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신고한 재산(16억5759만원)에 견줘 세 배 수준이다.
그사이 이 후보자는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큰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잠원동의 ㅅ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자는 2001년 4월 서초구 잠원동의 ㄴ아파트에 이사했다가 새로 구입한 ㅅ아파트에 4개월 뒤 입주했다. 당시 ㅅ아파트의 시세는 4억~5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이곳에서 5년여 거주했고, 이후 10여년 동안은 세를 주고 보유만 했다. 2010년 공직자 재산등록 땐 이 아파트를 9억6800만원으로 신고했다. ㅅ아파트는 2010년 재건축이 추진돼 2019년 준공됐는데, 이 후보자는 그해 11월 31억9천만원에 아파트를 팔아 어림잡아도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ㅅ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꾸려진 지 한 달 뒤인 2010년 4월 이 후보자가 자신이 전부 가지고 있던 이 아파트 지분 가운데 1%를 아내에게 넘겼다는 점이다. 지분 1%는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후보자는 그해 7월 청와대 홍보수석을 그만두면서 이런 지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퇴직할 땐, 정기 재산등록 때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전용 114.8㎡)도 비슷한 사례다. 이 후보자는 재건축을 앞둔 개포주공아파트(이전 이름)를 2016년 부인과 지분을 반반씩 나눠 10억원에 사들였는데, 현재 신고가액이 15억원, 시세는 43억원이다. 구입비의 절반 이상은 대출로 메웠다. 이 아파트는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구매한 이듬해에 관리처분계획(조합원에게 분양될 대지·건축물 배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올해 초 준공돼,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엔 실거주한 적이 없다.
그 밖의 재산으로 이 후보자는 자신(15억5014만원)과 주부인 부인(8억9409만원)의 예금 합산액이 24억442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주식은 이 후보자가 4억1864만원, 부인이 1억8761만원어치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는 특별한 직업이 없던 최근 3년 새 배당소득을 두둑이 거둬들였다. 2020년 이 후보자 자신은 6085만원, 부인은 3980만원의 배당소득을 벌었고, 2021년엔 각각 1억7011만원(이 후보자)·1억3921만원(부인), 지난해엔 6820만원(이 후보자)·5570만원(부인)을 벌었다.
20~30대인 이 후보자의 자녀들도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예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무직’이라고 신고한 이 후보자의 큰딸(34)과 둘째 딸(33)은 각각 예금 6493만원, 예금과 주식 1억499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고 서류상 증여세 납부 기록도 없다. 취직한 아들(28)은 예금과 주식 1억8829만원을 보유 중이며, 지난해 1천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서 모두 ‘실격’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고, 이동관을 방송장악위원장으로 앉히며 ‘대놓고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의 욕망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라며 “이동관 후보자 임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청문회가 그 기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엄지원 강재구 손현수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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