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 배상받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일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전수조사 등 정부 조치를 마친 뒤 필요하면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고위당정 후 브리핑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한다. 여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개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칭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한 ‘5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수조사 및 정부 차원의 조치를 마친 뒤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이번주 중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여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고위당정에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라고 말했다.
정대연·문광호·조문희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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