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세포’ 美 흑인 여성, 보상 받는다

이우중 2023. 8. 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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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 전 세포를 무단으로 채취당해 인류 의학사에 기여하게 된 미국 흑인 여성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 BBC방송은 1일(현지시간) 세포의 주인공 헨리에타 랙스(사진)의 유족과 미국 매사추세츠주 기반 바이오 기업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이 전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랙스의 유족은 그의 사망 수십년 뒤에 진상을 알게 됐고, 써모피셔가 랙스의 세포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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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모르게 암세포 무단 채취
연구 기여 불구 착취·윤리 논란
유족, 72년 만에 美기업과 합의

70여년 전 세포를 무단으로 채취당해 인류 의학사에 기여하게 된 미국 흑인 여성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 BBC방송은 1일(현지시간) 세포의 주인공 헨리에타 랙스(사진)의 유족과 미국 매사추세츠주 기반 바이오 기업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이 전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족 측 벤 크럼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양측 모두 만족한 합의였다”고 밝혔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거주하던 랙스는 31세이던 1951년 복부 통증과 이상 출혈로 존스홉킨스 병원을 찾았다가 세포를 도둑맞았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은 랙스의 자궁경부에서 커다란 종양을 발견한 뒤 환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암세포 샘플을 연구실로 보냈다.

랙스의 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실험실에서 무한증식했고, 죽지 않는 ‘불멸의 세포’라 불리며 전 세계 연구실에 퍼져나갔다. 이 세포는 이후 ‘헬라’(HeLa)라는 이름이 붙어 소아마비 백신 개발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암, 불임 연구 등에 활용돼 수많은 업적으로 이어졌다.

랙스의 유족은 그의 사망 수십년 뒤에 진상을 알게 됐고, 써모피셔가 랙스의 세포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써모피셔는 소멸시효가 지나 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족 측은 세포가 여전히 복제되고 있어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랙스가 남긴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어 랙스가 겪은 착취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미국 상원 메릴랜드 대표단은 최근 랙스에게 의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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